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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31일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며 신속항원검사가 유료로 전환된다.
지금까지는 유증상자는 병원에서 검사비용 없이 일반 진찰료 5~6천원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~5만원의 비용을 자가 부담해야 한다.
국내 감염병은 위험도에 따라 1~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이다. 4급 감염병에는 독감, 수족구병 등이 있다.
4급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그동안 유지됐던 전수감시는 중단되게 된다.
앞으로는 확진자 신고체계가 가동되며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세등은 주간 단위로 통계 발표된다.
감염병 등급 하향과 함께 시행되는 2단계 일상 회복조치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지게 되고 고위험군 대상 보호책은 유지된다.
분야 | 현행 | 감염병 등급 조정(2급→4급) | ||
마스크 | ▸일부 유지 (입소형 감염취약시설, 병원급 의료기관) |
▸유지 ※ 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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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제검사 | ▸감염취약시설 입소자, 의료기관 입원환자, 보호자(간병인) 선제검사 ▸감염취약시설 종사자 필요시 검사 (유증상,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) |
▸요양병원・시설 입소자,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 ▸감염취약시설 종사자, 보호자(간병인) 필요시 검사 (유증상,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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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취약 시설 보호 |
▸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・외박 허용 ▸대면 면회 시 취식허용(방역수칙 준수) |
▸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・외박 허용 ▸면회 취식 유지(방역수칙 준수) ▸대면 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|
백신 접종은 전 국민 무료지원을 계속하며 10월부터 동절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.
코로나19의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하며 추후 '주의'로 하향될 때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종료등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.
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기관 목록
https://ncov.kdca.go.kr/static/pclinic5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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