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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한생활

코로나19등급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해당 검사 유료 전환

by 건고마 2023. 8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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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31일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며 신속항원검사가 유료로 전환된다. 

 

지금까지는 유증상자는 병원에서 검사비용 없이 일반 진찰료 5~6천원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~5만원의 비용을 자가 부담해야 한다. 

 

국내 감염병은 위험도에 따라 1~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이다. 4급 감염병에는 독감, 수족구병 등이 있다. 

 

4급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그동안 유지됐던 전수감시는 중단되게 된다. 

 

앞으로는 확진자 신고체계가 가동되며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세등은 주간 단위로 통계 발표된다. 

 

감염병 등급 하향과 함께 시행되는 2단계 일상 회복조치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지게 되고 고위험군 대상 보호책은 유지된다. 

 

분야   현행   감염병 등급 조정(24)
         
마스크   일부 유지
(입소형 감염취약시설, 병원급 의료기관)
  유지
※ 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
         
선제검사   ▸감염취약시설 입소자의료기관 입원환자, 보호자(간병인) 선제검사
감염취약시설 종사자 필요시 검사
(유증상, 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 PCR 또는 RAT)
 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
감염취약시설 종사자보호자(간병인) 필요시 검사
(유증상, 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 PCR 또는 RAT)
         
감염취약
시설 보호
 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허용
대면 면회 시 취식허용(방역수칙 준수)
 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
면회 취식 유지(방역수칙 준수)
대면 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

 

백신 접종은 전 국민 무료지원을 계속하며 10월부터 동절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. 

 

코로나19의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하며 추후 '주의'로 하향될 때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종료등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. 

 

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기관 목록

https://ncov.kdca.go.kr/static/pclinic5.html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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